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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174일만에 복귀(상보)


탄핵, 6인 이상 찬성 필요⋯재판관 8인 중 4인 인용 의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이다. 헌재 판결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이날 오전 10시 헌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김태규 위원과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몫 위원 2인 만으로 안건을 처리한 데 대해 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려준 것"이라며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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