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확성기로 욕설을 퍼부은 50대 유튜버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확성기로 욕설을 퍼부은 50대 유튜버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 [사진=더불어민주당]](https://image.inews24.com/v1/1b17c7aec1078d.jpg)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확성기를 들고 "저기 있는 문재인 XXX. 저는 문재인을 XXX로 알았어요" "간첩 XX야.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북한에다 쳐 넘겼냐 XXX야" 등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문 전 대통령 아내인 김정숙 여사에게도 욕설을 섞은 비난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에게 욕설을 섞은 비판을 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기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 주장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확성기로 욕설을 퍼부은 50대 유튜버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 [사진=더불어민주당]](https://image.inews24.com/v1/cad49ce1f5c5bb.jpg)
그러나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XXX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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