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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00만원’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주시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시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지원 요건은 △공고일(6월 10일) 기준 19~39세 미혼 청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된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자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나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등은 제외다.

희망자는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7월 1~31일 시청 청년정책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9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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