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헐값에 산 중고 외제차로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전 바이크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A 씨와 B 씨는 중고외제차의 자기 차량손해 보상금(자차보상금)이 중고외제차 구매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전에 보험사기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에서도 특별히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범행을 결심했다.
이들은 폐차 직전의 외제차를 헐값에 산 뒤 종합보험 외에 자기 차량손해 담보(자차 보험)도 추가로 가입했다. 이후 불과 2주 만인 지난해 11월 29일에 포천시 내촌면 진목4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 간에 고의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각각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이들의 범행을 알아채지 못했던 A 씨 차량의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용으로 73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씨 차량의 보험사는 새벽 시간대 또래의 젊은이들이 외제차로 사고를 낸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보험사기 전문변호사 3명을 선임해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등 심층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인 관계라는 점과 차량을 산 시기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 A 씨가 B 씨의 차량을 사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법이 고도화되고,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일지라도 결국에는 적발된다”고 했다.
/포천=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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