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사업장 적용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 대상인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서류는 4대사회 보험 사이트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과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하면 된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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