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1997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에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골목길에서 잠든 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 과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지만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바 있으며 2011년 2월에도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준 만취상태로 후배의 차를 몰다 적발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드라마 '여인천하', '대왕세종'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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