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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검언유착" 방송 황희석 '유죄 확정'


대법원 "허위사실 인식·비방목적 인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시절 노무현 재단을 표적수사했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전 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신라젠을 이용해 유시민 당시 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검언유착'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 고소로 다음 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이었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황 전 위원 발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자신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인 황 전 위원에 대한 징계요청이 검찰로부터 접수된 뒤 징계개시를 의결했으나 법원 판단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만큼 황 전 위원에 대한 징계도 재개될 전망이다.

황 전 위원은 사법연수원 31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장관의 법무부에서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으로 근무했다. 21대 총선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공약 2호 검찰개혁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3.31 [사진=뉴시스]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공약 2호 검찰개혁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3.31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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