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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與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소위 회부


주진우 "위헌적 규정…尹, 임명하지 않을 책무 있어"
모경종 "합헌 결정 나온 사례 있어…입법부 역할 다해야"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상정을 강행했다.

상설 특검은 2014년 도입됐으며 법무부 장관이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가동된다.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여야가 2명씩 추천한다. 여당 추천 몫도 있는 만큼 그동안 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규칙 개정을 통해 여당의 추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관마약수사외압',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세 가지를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 추천 방식은 위헌적"이라며 "여야 2명씩 추천하는 기존 방식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주장한 내용인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칙 개정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위헌적인 규정이라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책무가 있다"며 "무효한 절차를 여야가 왜 계속 반복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여당 추천 배제는) 합헌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다"며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고,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여사의 2차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이후에 한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부터 한번 챙겨야 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하지 못한다면 집권여당이 나서서 먼저 쓴소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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