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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與 이달희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엄정 수사해야"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 적용해야"
경찰청장 "사실관계 확정 뒤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향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앞서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재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윤창호 사건 후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추진될 때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점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49%였다고 하고, 취한 상황에서 차량을 혼동하면서 남의 차 문을 여는 모습·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경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 등 만취 상태가 고스란히 담긴 CCTV가 보도됐다"며 "지난 5일 (사건이 접수됐는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또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물었다. 이 의원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적용해서 조사하고 혐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이 정도면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조 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이고 벌금형은 9건이었다"며 "문 씨와 같은 혐의가 있었던 똑같은 상황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가 적용됐다"고 하면서 엄중한 수사를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 기록도 소환됐다. 이 의원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해서 부담을 주지 말라는 글이 당내 사이트에 쇄도하고 있다"며 "이 대표도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잊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 간 잠시 소란이 발생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15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문 씨는 우회전만 가능한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고 몇 분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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