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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메디톡스와 美 ITC 균주 소송서 최종 승소


메디톡스 "ITC 결정 매우 유감…끝까지 진실 밝힐 것"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에서 3년 넘게 이어져 온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적으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휴젤·메디톡스]
[사진=휴젤·메디톡스]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당사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다 등을 상대로 ITC에 해당 조사를 제소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해 조사와 함께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휴젤에 따르면 ITC는 이번 최종심결에서 올해 6월 열린 예비심결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전체 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며 유감이다"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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