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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 틈타 오·폐수 무단 배출한 업체 적발


8~9월 2달간 합동점검 실시…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26곳 대상
비밀배출구 설치한 업체 등 5곳 적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예정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집중호우 시기인 8~9월 악성 오·폐수를 무단 배출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26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점검반이 한 업체의 방지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26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점검반이 한 업체의 방지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10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8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시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26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나선 결과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0개 조 3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반은 특히 염색 및 도금 업체가 밀집된 성동구에서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구리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협의로 적발됐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26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점검반이 한 업체의 방류구 폐수를 채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26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점검반이 한 업체의 방류구 폐수를 채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 외에도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어용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며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여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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