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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김대남 "국감 출석 어려워"


오는 10일 선관위 국감 증인 채택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 어려워"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 공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결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4.10.07.  [사진=뉴시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 공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결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4.10.07.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행안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3명은 이날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명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도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수처 4부에 배당이 되고, 회계책임자가 2년간 7억원 상당을 쓰고 정치자금계좌를 유용한 형사사건이 수사중이라 출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부득이 증언을 거부하게 됐다"고 적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소법 148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증언·서류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 출석 거부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모씨는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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