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속보] 성관계 도중 BJ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성 인터넷방송인(BJ)과 성관계 도중 그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여성 인터넷방송임(BJ)과 성관계 도중 그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여성 인터넷방송임(BJ)과 성관계 도중 그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시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숨진 B씨의 사체에 물을 뿌리거나 서울 각지에 피해자의 물건을 나눠 버리는 등 범행 증거를 인멸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J로 활동하던 B씨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 왔으며 지난 3월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에도 그는 B씨와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돌연 그의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관계 중 20대 여성 BJ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관계 중 20대 여성 BJ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나 나와 피해자의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피해자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또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 또 '피해자가 세이프 워드를 외치지 않아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살인 전과가 있어 119 신고를 못 했다' 등의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가치이며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처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속보] 성관계 도중 BJ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