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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번 다 아는데"…'전자발찌' 찬 배달기사 목격담에 불안↑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범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들을 목격했다는 사진이 온라인 상에 올라오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 목격담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상에서 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 목격담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배달원의 사진들이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운전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걸려 있는 사진이다.

이 밖에 반바지를 입고 전자발찌를 숨기지 않은 채 드러낸 배달원 사진도 함께 퍼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착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기사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착용한 사람은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2월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 전과자를 배달업계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내용의 법이 통과하면서 국토부교통부도 지난 4월부터 세부규정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프랜차이즈에서 재직 당시 형사가 우리 매장으로 자주 오던 배달 라이더 사진을 보여주며 CCTV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알고보니 그 시점에 우리 주문 배달한 손님이 그 라이더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경험담을 공유했다.

"배달원이 공용문 비밀번호랑 주소와 전화번호도 아는데 걱정된다" "아이들만 있는 집에 배달 음식 시키는 경우도 많을텐데" "전자팔찌를 찼다는건 어떤 범죄유형인지 뻔히 알 수 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내놓고 다닌다니"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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