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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방지 VS 특혜’ 충북대 의대 1학기 수업기간 연장


시민 “학칙 개정해도 학생 복귀 안 하면 그만”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올해 1학기 수업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의 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존 1학기 수업 일정은 지난달 31일까지였다.

25일 충북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의대 의예과·의학과(본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 수업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

충북대학교.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대학교. [사진=아이뉴스24 DB]

2학기 수강·성적 확정 기간은 기존대로 내년 2월 말까지로 안내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 수강 신청한 교양과목 수강 취소를 허용하고, 지난달 27일부터 학사지원과에서 공문을 접수받고 있다.

2학기에는 수강 신청 상한 학점인 24학점이 의예과·의학과는 미적용된다. 이에 따라 2학기는 24학점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은 학칙과 학사운영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계절학기 상한 학점도 확대된다.

기존 최대 6학점이었던 계절학기 학점도 총장 허용 시 9학점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의대 학생의 미이수 학점 최소화를 위한다는 게 대학의 설명이다.

2학기 수강 신청 기간도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수강 신청 미이수로 인한 제적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와 함께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도 탄력 운영에 돌입한다.

대학의 이런 결정에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의정 갈등에 자발적으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인데 파격적인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저렇게 해줘도 되는 게 맞냐”고 반문하며 “아무리 유급 방지를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과 학생에게는 저런 특혜를 주지 않는데, 유독 의대라서 저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대학교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의대 학생들의 유급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5월 학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의예과와 의학과에 대해 2학기 수강 신청 학점 상한(24학점)에 대해 학칙과 학사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강 여부에 따른 2학기 수업 기간 연장에 대해선 “그것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은 상황이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대 의예과·의학과는 지난 3월 개강 이후 의대생 305명 중 80% 이상이 휴학계를 제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충북대학교가 배포한 의과대학 탄력 학사 운영 안내문. [사진=페이스북]
충북대학교가 배포한 의과대학 탄력 학사 운영 안내문. [사진=페이스북]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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