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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옷가게에서 마약이?'…'정통편' 등 판매한 中여성 검거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대림동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류 '정통편' 등을 판매한 중국인 여성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정통편 등 마약을 판매한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정통편, 우황해독편. 서울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정통편 등 마약을 판매한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정통편, 우황해독편. 서울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의류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통편과 함께 우황해독편, 무허가 담뱃잎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편'은 거통편으로도 불리며 중국, 북한 등에서 진통제로 사용된다. 그러나 향정신성물질 페노바르비탈 성분을 함유해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우황해독편' 역시 유해물질인 비소 기준치(킬로당 3㎎ 이하)를 초과해 금지된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정통편 등 마약을 판매한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여성이 운영하던 가게. 서울경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정통편 등 마약을 판매한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여성이 운영하던 가게. 서울경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중국산 마약을 일반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고 있다"는 대림동 주민 신고로 A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반입금지임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2년 전에도 같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제품들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 등을 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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