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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의결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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