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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맹견 키우려면 도지사 허가 받아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신규 제도다.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도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동물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뒤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 홍보물. [사진=충북도]
맹견사육허가제 홍보물. [사진=충북도]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 등이다.

이들 외에도 공공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은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맹견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도내 등록된 맹견은 68마리다.

사육 허가를 받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도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 동물행동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25일부터 본격적인 기질 평가를 한다.

최동수 축수산과장은 “법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며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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