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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세칙 개정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비교 공시를 추진한다.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들이 한눈에 대출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말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비교 공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개인사업자 비교 공시 결과 화면 예시 [표=금융위원회]
개인사업자 비교 공시 결과 화면 예시 [표=금융위원회]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 조합 등 금융회사별 대출 평균 금리, 상환 방식을 공시한다. 보증기관 협약이 필요한 정책 금융 상품도 공시 대상에 넣었다.

비교 시스템은 현재 공시하는 대출과 같게 검색과 결과 화면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검색 화면에는 자금 용도, 가입 대상, 담보·보증 여부, 상환 방식, 권역 구분, 가입 방법이 들어가 있다. 결과 화면에선 검색 조건에 맞는 대출 정보를 제시한다. 상세 정보 버튼을 누르면 중도상환 수수료, 우대금리 요건, 대출 한도와 같은 세부 정보와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 대출과 달리 가입 대상 업종과 대출 목적이 다양해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 공시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상황과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출을 선택하고, 대출을 비교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해 개정 예고를 거친다. 금감원의 비교 공시 대상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아 상품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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