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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A씨,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김건희 여사와 유사 혐의…"시세조종 협조한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주(錢主)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A씨는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김 여사의 수사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자금을 댄 전주(계좌주)로 알려진 A씨가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12. [사진=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자금을 댄 전주(계좌주)로 알려진 A씨가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12.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받은 바 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댄 전주(계좌주)로 알려진 A씨는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적용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죄가 선고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범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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