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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자 확대 방안 조기 시행


지원 기간도 기존보다 1년 더 늘려
부실 차주 채무 원금 감면율도 10%p 높여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정부가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자 확대 개선 방안을 기존 계획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새출발 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새출발 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폐·휴업을 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춰준다. 신청 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금융위는 9월 말 새출발 기금 확대 방안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시행 시기를 9월 12일로 앞당겼다.

금융위는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자를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한다. 현재 기준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지원 기간도 2026년 12월로 확대한다. 현재 기준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까지다.

부실·폐업자에 관한 채무 원금도 추가로 감면한다.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다. 프로그램 수료로 받을 수 있는 원금 우대 감면율은 최대 10%p다.

일례로 새출발 기금으로 채무 원금 감면을 70% 받고 있다면, 프로그램 수료 시 8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 원금이 1억원이라면 감면액이 현재는 3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으로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로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는 채무 조정 전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전체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은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감면율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연계 프로그램 이수 뒤 취업·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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