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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성국, '수능출제자 영리행위 제한법'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업체를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를 위해 과세정보 확인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이후 3년 간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하여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인을 고소하고 22인을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수사로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이 문항판매(청탁금지법위반),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교육 카르텔 혁파'는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브리핑에서도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능시험 전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능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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