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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화폐법 개정안' 추석 전 처리"


이재명, 전날 '당론' 추진 밝혀
추경호, '현금 살포' 포기 촉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화폐법'을 추석 명절 전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에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명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된 상태"라며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추석 전에는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공식화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총 10개다.

전날(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반대 속 지역화폐법 처리 전망'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독자적인 입장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당장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입장이 즉각 엇갈리는 상황에서 큰 비중을 두긴 어렵다"며 "입장은 나오는 대로 그냥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법이) 왜 필요한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며 "엉뚱한 데 돈 안 쓰고 필요한 데 써야되는 게 맞고, 그 정도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고 물가 폭등이 일어나면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견뎌낼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지역화폐법 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현금 살포법 시즌2"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이제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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