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악용해 영상을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7일 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반포한 자,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물 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합성물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한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 올해는 7월 말 기준 전년 전체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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