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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서 암모니아 냄새가"…'알몸 배회' 초등생, 괴롭힘 정황 공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6월 알몸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한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사연이 충격을 안긴 가운데, A군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옷을 훼손당하는 등 구체적인 괴롭힘 정황이 추가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알몸 배회 사건을 다뤘다. 사진은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지난 22일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알몸 배회 사건을 다뤘다. 사진은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지난 22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알몸으로 거리에 내몰린 9세 아이, 그날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지적장애 학생 괴롭힘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피해 아동 A군은 7세 때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9살인 현재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후 1시 반께 알몸 상태로 학원 주변을 배회하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2일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알몸 배회 사건을 다뤘다. 사진은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지난 22일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알몸 배회 사건을 다뤘다. 사진은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A군 부모는 사건 당일 "A군이 오늘 밖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녀서 신고가 들어왔다. A군 말로는 친구 B군이 자기 옷을 뺏었다더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깜짝 놀란 A군 부모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다.

A군 부모는 자녀의 팔에 난 손톱자국 등 괴롭힘 정황을 확인한 뒤, A군의 옷과 가방을 찾아 나섰다. 이후 소변기 사이에 놓인 가방과 다 젖어있는 A군의 옷을 발견했다.

A군 부모는 "경찰은 '옷을 세탁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했다. 옷방에 따로 놔뒀는데 아이 옷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더라"면서 "아이 옷을 못 입도록 훼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알몸 배회 사건을 다뤘다. 사진은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지난 22일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알몸 배회 사건을 다뤘다. 사진은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경찰은 사고 당일 CCTV를 통해 동급생 B군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두 아이는 학원 남자화장실에 들어갔고, 8분여 뒤 A군이 알몸으로 나왔다.

A군은 "내 등을 10대 때리고 옷을 벗겼다. 싫었다. 옷은 B군이 가방에 넣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A군은 "B군이 사과하면 안 받아줄 거다. B군이 손 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B군 측은 "내가 옷을 벗긴 게 아니라 A군이 성질나서 자기가 벗었다"고 주장했다. 아동심리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말이 좀 안 맞는다. (A군이 성질 나서 혼자 옷을 벗었다면) A군은 굉장한 흥분 상태였어야 한다"며 "(알몸 상태로) 되게 천천히 걷는 건 당황한 모습이다. 옷을 벗은 게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군 부부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계속할 거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B군은 학교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B군 부모는 지난 9일 A군 부모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B군 아버지는 "학교폭력 심의위 결과가 나왔는데 (강제) 전학으로 나왔다. 저희도 이거에 대한 처벌을 받긴 받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과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서면 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가능하나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없어 8호 강제전학으로 대신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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