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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직접 송금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법원 판결 나흘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직접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김 이사장. [사진=김희영 인스타그램 ]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직접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김 이사장. [사진=김희영 인스타그램 ]

2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해외 출장 직전 은행에 들러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이사장 측은 판결 직후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항소 없이 판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혼소송 전문가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 이사장이 항소 등으로 위자료 지급을 미룰 경우 '가집행' 처분과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집행은 항소·상고심 판결 이전 미리 위자료를 집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자료는 연간 12%(20억원 기준 약 2억 4천만원)가 부과된다. 조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지연이자가 부담되는 상황인 만큼 빨리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는 2심에서 최 회장에게 재산 1조 3800억여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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