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검찰이 26일 배우 박상민(53)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경기 과천시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으며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씨가 몰았던 차량은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확인돼 '차량 압수·몰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박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198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으며,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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