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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생활 침해 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


"이용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다른 자료와 결합하면 통신비밀도 침해"
"수사기관 통지 기한 최대 6개월 이상 문제"
"5년간 연평균 510만명 제공…손 봐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이뉴스24 DB [사진=최기철 기자]
아이뉴스24 DB [사진=최기철 기자]

인권위는 23일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이 특정 사건에서만 약 3000명에 달한다는 의혹 보도가 이어지며 통신 사찰, 언론 감시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 요청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이 가입자의 통신일시, 통신개시·종료시간, 통화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인권위는 "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통신자이용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결합하면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사후통지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1월에는 같은 취지로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헌재도 2022년 7월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이 정작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수사기관 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검찰이 올해 1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고 그 사실을 8월이 되어서야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최근 5년간 수사기관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가 연평균 510만 건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국민 다수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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