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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명품백 수수 의혹', 알선수재 여부 검토할 것"


"공수처, 같은 사건 알선수재로 고소 접수"
"범죄 성립된다면 국민 눈높이 맞게 수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을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을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부인이 사적 사무실에서 명품백·양주·화장품을 받으면 되느냐"고 묻자 "공수처에서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제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했냐"고 물었는데, 오 처장은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적극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다"며 "검찰에 이첩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심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하지 못하고 검사들이 소환당해서 조사를 했는데, 공수처는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할 것인가 당할 것인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먼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소환조사 의지를 물어보자, 그는 "원칙에 따른 수사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성실하게 원칙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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