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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5명 먹여 살려야"…10대 '강간·촬영' 40대에 檢, '징역 8년' 구형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B양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B양을 10여km 떨어진 숙박업소로 강제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조사 결과, A씨는 아동 추행 등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셀스]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셀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것은 맞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 또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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