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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자"며 엉덩이 툭툭…前 펜싱 국대 감독, '무죄→벌금형'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펜싱 국가대표 감독이 2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21일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펜싱 국가대표 감독이 2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16일 오후 11시 28분께 합숙 훈련이 진행된 전남 해남군에서 선수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경기보조원 B(20대)씨에게 전화를 걸어 합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뒤,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번 하자"고 말하며 엉덩이를 수차례 두드리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선수들에게 알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적이지 않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1일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펜싱 국가대표 감독이 2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21일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펜싱 국가대표 감독이 2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당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무죄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1심과 반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수들이 카카오톡 대화 참여자들이 A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A씨가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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