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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9028명 신청, 연말까지 조정결정


한기정 공정위원장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다.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후 절차(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소상공인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먼저 공정위는 사태가 발생하자 티몬·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 민원이 집중됐던 여행·상품권 분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도 했다.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여행사(8월1일), 상품권(8월2일, 8월13일) 관련 주요 업체들에 대해 계약 이행,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8월1~9일)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라며 “앞으로 절차(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도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커머스 업계 실태점검에도 적극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일 8개 이커머스 플랫폼과 간담회를 개최해 정산주기와 대금관리 현황 등을 확인·점검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주(8월 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번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됐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월15 시행예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고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9월)를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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