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샌들과 모자를 비롯해 매니큐어 등 네일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장시간 피부와 닿는 것이 많다"면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달(8월) 3째 주들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개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마친 제품은 모두 144건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에 대한 검사한 결과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선 화장품류 9건을 제외한 135건을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은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DBP, 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 최대 2배를 넘어선 597㎎/㎏이 검출됐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뿐만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 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넘은 제품이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준다.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 또한 호흡기 질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졌고 장기 노출시 암을 유발할수 있는 발암물질(1등급)로 분류된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L) 2배를 초과한 0.22~0.23㎎/L이 검출됐다. 식품용기의 경우 지난 달(7월)까지 검사에서도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성분이 지속 확인됐다. 서울시는 "관련 제품구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인데 세계 인구 중 10~20%가 니켈에 민감성을 보이고 있다. 자주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성 발진 또는 피부염 원인이 되고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다.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메탄올은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수 있다. 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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