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정부가 지난달(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 4개 읍·면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과 당진시 면천면이다.
이번 선포는 7월 15, 25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원을 긴급 교부했다. 행안부는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7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이달(8월) 내로 확정하고, 피해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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