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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안' 재의요구


한 총리 "25만원법' 막대한 나라 빚 초래"
"물가·금리 상승시켜 오히려 민생고만 가중"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사실상 책임 면제"
"대화 보다 실력으로…산업현장 갈등·혼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수 차례 문제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 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과 민생고 가중, 실현 불가능성 등을 문제삼았다.

한 총리는 "이 법률안은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대상과 액수, 지급시기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해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강행할 경우 결국 막대한 나라 빚이 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이 법률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의 근본적 방향인 민생 안정과 관련한 정부 대책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올해 255만원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141만원 추가 인상,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시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생의 어려움은 처하신 사정에 따라 다른 만큼,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가며,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 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노동쟁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요구로 최종 부결·폐기됐으나 야당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획기적으로 감소했는데,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의 재의요구를 금명간 재가할 전망이다. 통산 1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재의·가결해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법안들이 재가결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 하지 못하고 이를 공포해야 하지만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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