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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 2개월 연장…10월까지 옥살이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아울러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이날 함께 갱신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최초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된 김호중은 이달 중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오는 10월까지 구속이 연장돼 1심 판결이 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다음날 새벽 매니저 장모씨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으며, 본부장 전모씨는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을 하기도 했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 사실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혐의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했다.

앞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하지 못해 차회 기일에 기회 주면 그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호중의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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