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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외국인력 도입, 송전선로 건설산업에도


산업부, 2년 동안 시범운영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가사도우미 등 최근 외국인력의 국내 도입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송전선로 건설산업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2년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 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산업 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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