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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여성 몰카 찍은 40대 중학교 교사의 결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공공장소 등에서 수년간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지역 40대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공공장소 등에서 수년간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지역 중학교 교사 40대 A씨가 파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공공장소 등에서 수년간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지역 중학교 교사 40대 A씨가 파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9일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남 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최고수위 중징계인 파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 시내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면식 없는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125차례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공공장소 등에서 수년간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지역 중학교 교사 40대 A씨가 파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공공장소 등에서 수년간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지역 중학교 교사 40대 A씨가 파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로부터 A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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