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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수사 중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 재고해봐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내정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내정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9일 "진행 중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대표의 뜻은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일지는 모르지만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 발표 전 특검법을 성안하는 일이 없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 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한다"며 반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8월 국회 내 여야 민생법안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법은 지금 여야가 서로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한번 합의 처리해 봅시다'라고만 얘기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역시 우리 당도 별 이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간호사법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협의 처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선 협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하는 만큼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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