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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행위자 자본거래·상장사 임원선임 10년 제한"


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다뤘다.

김 교수에 따르면 주식 거래 활동 계좌는 2019년말 2900만개에 그쳤으나 지난 7월 기준 7392만개로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의 저변이 확대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벌금·징역형의 법정형 상향,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법제화,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보다 더 개선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자본시장 선진국처럼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시장감시 업무를 하다보면 시장감시를 위한 충분한 정보도 부족하고 제재 수단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불공정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를 규율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비금전적 제재는 간접 비용을 증가시켜서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방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이어 다양한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면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재가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된 절차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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