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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검토


국토부,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 제도 시행 예정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인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이 난 벤츠 차량이 전소돼 있다. 전날 오전 6시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이 난 벤츠 차량이 전소돼 있다. 전날 오전 6시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뉴시스]

8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언론 보도를 참고하거나,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제조사는 소비자 문의에도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미국 일부 주도 배터리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공급받는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토부가 공개를 강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수입차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가 사용된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고 정부가 사후 점검 중이다.

그러나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차량 등록 때부터 배터리마다 식별번호를 부여해 별도 등록해야 한다. 안전 성능 시험도 사전에 거치게 돼 운행부터 폐차까지 이력이 관리된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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