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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설계사 교육·홍보 자료 기준 만들어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동양생명의 내부 설계사 교육 자료가 논란이다. 동양생명은 치매 보험 판매를 늘리려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치매 논란 기사를 인용했다. 뒤늦게 자료를 다시 만들고 판매 채널에 재배포를 하며 수습에 들어갔다.

동양생명이 무리수를 둔 이유는 치매 보험 신상품 판매 때문이다. 보통 보험사는 신상품 판매를 늘리려고 상품의 보장 내용과 인용 기사를 포함해 교육 자료를 만든다. 만든 자료는 설계사에게 배포한다. 다른 보험사도 신상품 자료에 기사를 인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외국 대통령의 이슈를 활용하는 건 다른 문제다. 동양생명은 누구도 치매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한 뒤, 바이든 대통령 치매 논란 기사를 인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처럼 치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물며 바이든 대통령은 치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동양생명은 뭐라고 해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교 분쟁으로 번지면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가 나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관련 기준이 없는 탓이 크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도 사안의 정도가 심할 때만 공개적으로 개입했다.

일례로 작년 말 한 생명보험사 설계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활용해 암보험 상품을 권유하자, 금감원은 제동을 걸었다.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모집 질서 문란 행위를 한 보험사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 등은 교육 자료 제작 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체크 리스트를 만들면 준법 감시인이 교육 자료 심의필 교부 전 가려낼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 간 판매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도 감독을 하지 않는 건 다른 문제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금감원이 지침 마련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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