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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채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


"수사 대상 추가…'임성근 구명 의혹' 포함"
"한동훈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시간 끌기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수사대상 등을 추가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7.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7. [사진=뉴시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진행된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보도가 됐지만 대통령실이 군사법원에 '02-800-7070' 전화번호 사용자에 대한 조회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요구를 막고 가리는 '입틀막' 범죄 은폐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두 번째 발의가 이뤄진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여당 내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처리를 늦추자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한 최고위원은 '우리가 당장 진행할 실익은 별로 없는 거 같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케 했다"며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이를 은폐·축소·방해하려 한 의혹을 밝히는 특검이 정치적 실익을 따질 문제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특검은 범죄 은페용 '시간끌기'였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에 대해 민주당은 '디지털 캐비넷 구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통신조회) 7개월 뒤 고의로 늦장 통보를 했는데, 4·10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넷'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4월 16일 대법원에서 디지털 캐비넷 관련해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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