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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홍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사 청탁 받은 언론인 2명도 재판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7일 김만배 전 화천대유 회장 부탁을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등을 제공하고 고문료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이자 없이 50억원을 빌려 약정이자 1454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검찰은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 청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하게 보도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됐다.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중앙 일간지 기자 2명을 같은 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 일간지 전 간부인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8월 김씨 청탁을 들어주고 총 8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위반)다. 또 다른 일간지 전 간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400만원(배임수재, 청탁금지법위반)을 받았다.

김씨 역시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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