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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행사' 수순


국무총리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우려"
"21대 폐기→대통령 임명권 더욱 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6.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6.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가 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안 재가가 유력시되는데, 당장 이날 재가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 통화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꼭 오늘 재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대해선 "당연한 수순"이라고 분명히 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한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방통위법에 대해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1일 방송 4법 중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처리 수순이 반복된 끝에 본회의 가결이 모두 완료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강행 처리했다.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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