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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내 살해 후 사고사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 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노태악)는 살인,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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