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5만 1,000건에 대해 재산세 8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4억원(5%) 증가한 것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및 신축 건축물 준공 등의 영향이라고 군은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고지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박재근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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