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라이프자산운용이 겸영업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프자산운용은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으로 1200만원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은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해당 업무를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2021년 4월 2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업무집행사원(Co-GP)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에 과태료 1200만원, 직원에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달 피타자산운용도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아 금감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영위하고자 했음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병원에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11개월간 월 2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의 대가를 수취했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총 42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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