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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업무 신고 위반' 라이프자산운용에 1200만원 과태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Co-GP 미신고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라이프자산운용이 겸영업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프자산운용은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으로 1200만원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은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해당 업무를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2021년 4월 2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업무집행사원(Co-GP)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에 과태료 1200만원, 직원에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달 피타자산운용도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아 금감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영위하고자 했음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병원에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11개월간 월 2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의 대가를 수취했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총 42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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