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음주운전 벌금형 약 4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정엽)은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한 주차장부터 동대문구 방면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된 순찰자를 들이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1일부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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