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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때려 숨지게 한 청주 60대 2년 만에 구속영장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던 살인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2년 만에 수사가 진행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상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택 마당에서 친동생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가 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택 마당에서 50대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가 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택 마당에서 50대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당시 마당에 쓰러져있던 B씨를 방 안으로 옮겨 방치했다가 같은 날 오후 1시쯤 “자고 일어나보니 동생이 죽어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 숨져 있는 B씨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A씨의 진술과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담수사팀은 주변 이웃 탐문 수색 결과 ‘사건 당일 밖이 시끄러워 나와봤더니 술에 취한 A씨가 B씨를 마당에서 폭행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동생이 평소에 자해를 많이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당시 타살 가능성으로 수사를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목격자도 찾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었다”며 “A씨가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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